비용, 보장 범위, 자격은 플랜과 주에 따라 다르고 규정도 바뀝니다. 이 내용은 일반 안내로만 활용하시고, 신뢰하기 전에 보험 플랜, 병원, 또는 지역사회 보건요원에게 세부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직원 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은 일부 고용주가 제공하는 무료 비밀 보장 혜택으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와 몇 차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전화했다는 사실이나 상담 내용은 고용주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많은 EAP는 가구 구성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며 전화 통역을 제공하여 본인 언어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이미 직장에서 활용하지 못한 정신건강 지원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혜택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문의해볼 만한 세 가지를 다룹니다. 직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무료 상담, 직장 건강보험을 통한 정신건강 보장, 그리고 직장을 지켜주는 휴가입니다. 이는 당연히 이용할 권리가 있는 근로 혜택이며, 이를 이용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위태로워지지 않습니다.
- EAP는 무료로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을 제공하며, 고용주는 상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 연방 동등보장법에 따라 직장 건강보험은 정신건강 진료를 신체 건강 진료와 거의 동일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 FMLA는 자격이 되는 근로자가 정신건강 상태로 인해 최대 12주까지 무급이지만 직장을 지키면서 휴가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 이 중 무엇이든 이용하려면 인사팀에 문의하십시오. 진단명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EAP를 통한 무료 비밀 상담
많은 고용주가 직원 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흔히 EAP라고 불리는 제도를 제공합니다. EAP는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직장 기반 프로그램으로, 본인 부담 없이 몇 차례 무료로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장기적인 진료로 연결해줍니다(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많은 EAP는 가구 구성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므로 배우자나 자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조건이 다르지만, 대부분 각 고민 사안마다 정해진 횟수의 상담을 제공하며, 보통 몇 회 정도이고, 이 횟수는 대개 매년 새로 시작됩니다. 정확한 횟수는 본인의 플랜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상담 횟수를 넘어서는 진료가 필요하다면 EAP가 장기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 제공자, 흔히 본인의 보험을 받아주는 곳으로 연결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점은 EAP 이용이 비밀로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은 고용주가 아니라 자격증을 가진 상담사와 이루어지며, 상담 신청 사실이나 상담 내용은 고용주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상담사는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 상실감, 가족 문제, 수면 문제, 금전 걱정, 음주나 약물 사용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 외에도 많은 EAP는 법률 상담, 재정 코칭, 보육, 노인 돌봄과 관련된 도움도 모두 무료로 연결해줍니다.
상담은 고용주가 아니라 자격증을 가진 상담사와 이루어지며, 상담 신청 사실이나 상담 내용은 고용주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많은 EAP는 가구 구성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며 전화 통역을 제공하여 본인 언어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EAP를 찾으려면 복지 안내 책자, 인사팀이나 복지담당 부서 웹사이트, 휴게실 게시판, 때로는 보험카드 뒷면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인사팀에 “저희 회사에 EAP가 있나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라고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전화하는 데 고용주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으며, 대개 무료 전화번호로 본인이 직접 걸 수 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시라면 통역을 요청하십시오. 많은 EAP는 전화 통역을 제공하므로 상담 전화선을 본인 언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LINC나 지역사회 보건요원이 EAP를 찾아 전화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 건강보험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한다면, 보통 그 플랜은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 같은 장기적인 정신건강 진료를 보장합니다. 연방법에 따라 대부분의 직장 기반 플랜은 정신건강 및 약물 사용 관련 혜택을 신체 건강 혜택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이를 정신건강 동등보장(mental health parity)이라고 부르며, 플랜은 정신건강 진료에 대해 다른 진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방문 횟수를 더 제한할 수 없습니다(U.S. Department of Labor). 실제로 동등보장이란 본인의 플랜이 치료사 상담에 일반 의사 진료보다 더 높은 본인부담금을 요구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진료에는 상한이 없는데 상담 방문 횟수에만 상한을 두지 않아야 하며, 정신건강 진료 승인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사팀이나 복지담당 부서에 보험 문서를 요청한 뒤, 비용을 줄이려면 네트워크 내 의료 제공자를 찾아보십시오.
플랜이 정신건강 진료를 거부하거나 신체 건강 진료보다 더 나쁘게 취급한다고 생각되시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플랜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와 이의신청 방법을 문의하시고, 노동부 산하 근로자복지보장국(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LINC에는 보험 읽는 법과 의료 제공자 찾는 법에 관한 별도의 안내서가 있습니다.
직장을 지켜주는 휴가
때로는 회복을 위해 실제로 시간을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및 의료 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은 자격이 되는 근로자가 불안, 우울증, 또는 때때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 상태로 인해 1년에 최대 12주까지 무급이지만 직장을 지키면서 휴가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U.S. Department of Labor). 직장을 지켜준다는 것은 고용주가 휴가 후 동일하거나 동등한 직무를 돌려주어야 하고, 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2주를 한꺼번에 다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FMLA 휴가를 간헐적으로, 즉 나누어진 기간으로 또는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몇 시간씩 상담 예약을 위해 쉬거나 힘든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U.S. Department of Labor). 고용주는 본인의 의료 제공자로부터 휴가가 필요하다는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서류에 진단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U.S. Department of Labor).
12주를 한꺼번에 다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FMLA 휴가는 예를 들어 매주 몇 시간씩 상담 예약을 위해 쉬는 것처럼 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 제공자의 확인서에 진단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FMLA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 고용주에서 근무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고용주에서 최소 12개월, 1,250시간 근무했고, 반경 75마일 이내에 최소 50명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U.S. Department of Labor).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인사팀에 다른 유급 또는 무급 휴가가 있는지 문의하고, 거주하는 주에 자체 유급 가족·의료 휴가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일자리를 지키면서 받을 수 있는 직장 내 조정
항상 일을 완전히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이라는 연방법은 우울증, 불안, PTSD 같은 정신건강 상태를 가진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고용주는 본인의 상태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채용이나 승진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휴가를 쓰게 할 수 없습니다(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ADA는 직원 15명 이상인 대부분의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또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직장 내 변화인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 예약을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근무 일정, 치료를 위한 휴가, 말로만이 아니라 서면으로 된 지시사항, 더 조용한 근무 공간, 재택근무 등이 있습니다(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요청하려면 상사나 인사팀에 건강 상태 때문에 직장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용어를 쓸 필요도, 정확한 진단명을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상태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처럼 제한된 상황에서만 의료 관련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밝힌 내용은 동료들에게도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본인의 상태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시면, 대개 사건 발생 후 180일 이내에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요원이나 법률 지원 단체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이 혜택들을 이용하려면 아마 인사팀이나 복지담당 부서와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진료 세부사항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 회사에 EAP가 있나요? 어떻게 연락하나요?” 또는 “제 건강보험이 정신건강 관련해서 무엇을 보장하나요?”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인사팀에 진단명을 말하거나 증상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부의 직장 내 정신건강 페이지와 [SAMHSA](https://www.samhsa.gov/find-support/how-to-cope/workplace, 약물남용정신건강서비스청)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EAP가 있나요? 어떻게 연락하나요?"
"제 건강보험이 정신건강 관련해서 무엇을 보장하나요?"
이용 가능한 혜택은 고용주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직장이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EAP와 보험은 고용주에 따라 다르며, FMLA 자격 여부는 고용주의 규모와 본인의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의 연방 페이지들은 일반적인 규칙을 안내하지만 세부 사항은 직장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사팀이나 복지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직장에 이런 혜택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EAP도 없고, 건강보험도 없고, FMLA 자격을 충족할 만큼 근무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직장에서 일합니다. 그래도 진료를 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 지역사회 보건센터는 본인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 차등 요금으로 상담을 제공하며 통역을 준비해줍니다. findahealthcenter.hrsa.gov에서 찾아보십시오. 이곳은 지불 능력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진료해줍니다.
- findtreatment.gov는 정신건강 및 약물 사용 진료를 찾을 수 있는 무료 연방 도구입니다.
- 메디케이드(Medicaid)는 모든 주에서 정신건강 진료를 보장하며, 일을 하면서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의 메디케이드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 211번으로 전화하시면 거주 지역에서 저렴한 상담을 찾는 데 무료로, 비밀이 보장되는 도움을 여러 언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988번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시면 언제든지 자살 및 위기 상담전화(Suicide and Crisis Lifeline)를 여러 언어의 통역과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SAMHSA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Mental health, drug and alcohol: Support for the workplace. https://www.samhsa.gov/find-support/how-to-cope/workplace
- U.S. Department of Labor. Fact Sheet #28O: Mental health conditions and the FMLA. https://www.dol.gov/agencies/whd/fact-sheets/28o-mental-health
- U.S. Department of Labor. Fact Sheet #28P: Taking leave from work when you or your family member has a serious health condition under the FMLA. https://www.dol.gov/agencies/whd/fact-sheets/28p-taking-leave-when-you-or-family-has-health-condition
- U.S. Department of Labor.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https://www.dol.gov/agencies/whd/fmla
- U.S. Department of Labor. Mental health at work. https://www.dol.gov/general/mental-health-at-work
-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disorder parity. https://www.dol.gov/agencies/ebsa/laws-and-regulations/laws/mental-health-and-substance-use-disorder-parity
-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Depression, PTSD, & other mental health conditions in the workplace: Your legal rights. https://www.eeoc.gov/laws/guidance/depression-ptsd-other-mental-health-conditions-workplace-your-legal-rights
-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Disabilities Act expands to cover employers with 15 or more workers. https://www.eeoc.gov/newsroom/disabilities-act-expands-cover-employers-15-or-more-workers
-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Employee Assistance Programs. https://www.opm.gov/policy-data-oversight/worklife/employee-wellness-programs/employee-assistance-programs/
-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What is an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https://www.opm.gov/frequently-asked-questions/work-life-faq/employee-assistance-program-eap/what-is-an-employee-assistance-program-eap/
LINC는 연구 목적의 프로토타입이며 의료 서비스나 법률 서비스가 아닙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귀하에게는 무료로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라면 지역사회 보건요원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진행하십시오. 위기 상황에서는 988번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시고,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면 911로 전화하십시오.